남양주시가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나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단속 인력 채용과 견인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견인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여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동킥보드 견인료는 대당 2만 원 선으로 책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 학교 주변과 지하철역 인근에서 견인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명신 (mscho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5072214380637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